대법원규칙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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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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