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법원도서관규칙
**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