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운영

제12조 (자료의 수집등)

법원도서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