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자료조사의 의뢰)
법원도서관규칙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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