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운영

제23조 (승인신청등의 절차)

법원도서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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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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