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법원도서관규칙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082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1991.4.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1992.8.2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7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82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1991.4.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1992.8.2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7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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