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운영

제24조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법원도서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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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082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1991.4.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1992.8.2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7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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