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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조문 대법원규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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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규칙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장사무)
    **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②**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 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제2장 조직

  1. (사무국)
    **①** 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사심의관)
    **①**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7>

    **③**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3. (직무대행)
    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8.21>

제3장 운영

  1. 삭제 <1991.4.9>
  2. 삭제 <1991.4.9>
  3. 삭제 <1991.4.9>
  4. 삭제 <1991.4.9>
  5. 삭제 <1991.4.9>
  6. 삭제 <1991.4.9>
  7. (위원회)
    **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8.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
    **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9. (자료의 수집등)
    **①**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10. (자료조사의 의뢰)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11. (자료의 납본)
    **①** 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12. (영상자료 등의 수집)
    **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13.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
    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14. (정리)
    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15. (열람)
    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16. (장서점검)
    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17. (교육)
    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8. (통계)
    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9. (수당등)
    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 (위임규정)
    규칙에서 도서관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21. (승인신청등의 절차)
    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22.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
    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082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1991.4.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1992.8.2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7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