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2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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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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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사무)**①** 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고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편찬ㆍ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제공과 도서관 봉사를 행한다. <개정 1995.8.21, 2021.3.25>
**②**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급법원 및 대법원의 기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의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한다. <개정 1995.10.27>
**③** 고등법원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 법원 중 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1, 2010.12.13, 2017.5.25>
제2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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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①** 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사서서기관, 법원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조사심의관)**①** 도서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장 밑에 조사심의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7>
**③** 조사심의관은 도서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한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업무의 종합조정과 도서관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
(직무대행)도서관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5.8.21>
제3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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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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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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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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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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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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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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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의 모색과 기본정책의 수립, 업무전산화 및 기타 사항에 관한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1.4.9>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규정으로 정한다. -
(사법자료의 편찬ㆍ발간)**①** 각급법원등은 도서관의 사법자료 편찬ㆍ발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주이내에 판례공보의 편찬ㆍ발간에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이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을 편찬ㆍ발간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3> -
(자료의 수집등)**①** 도서 기타 도서관 자료는 구입ㆍ납본ㆍ교환ㆍ수증등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대법원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구입에 관한 권한을 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05.7.13>
**④** 삭제 <1997.4.12> -
(자료조사의 의뢰)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의 조사 선정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ㆍ법원사무관ㆍ사서사무관이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자료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9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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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납본)**①** 각급법원 등이 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도서관 소장용과 국내외 각 기관과의 자료교환용으로 필요한 부수 및 해당 자료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각급법원 등은 제1항의 출판물에 10면 이상의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해당 법률논문(판례평석 포함)의 초록의 전자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
(영상자료 등의 수집)**①** 각급 법원 등이 재판 및 소송절차, 사법행정, 법원홍보 등에 관한 영상 및 음성자료(이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법부전산망 등을 통하여 게시한 때에는 도서관은 그 전자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
**②** 도서관은 전항에 의하여 제공받은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제1항의 재판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공한 각급 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보관전환, 폐기 및 제적)도서관장은 도서관 또는 각급법원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 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자료의 보관전환을 할수 있고, 도서관자료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1992.8.26>
1. 자료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거나 필요이상의 복본으로서 공용 및 보관전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2. 훼손 또는 오손으로 인하여 재제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망실된 자료 -
(정리)도서관은 수집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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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열람은 개가식으로 하고 열람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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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점검)도서관은 부재도서의 검색, 배열의 재조정, 재정리, 재제본등을 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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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장은 각급법원등의 도서실 운영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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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각급법원등과 등기소는 도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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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등)도서관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등에 대한 수당과 자료조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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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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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등의 절차)도서관장이 이 규칙이나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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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각급법원등의 도서사무처리는 도서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부칙 <제1082호,1989.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1991.4.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호,1992.8.26>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1995.8.21>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1995.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199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6호,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제2039호,2006.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 8.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판사, 법원이사관, 법원부이사관, 사서부이 사관,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2097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호,201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7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