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원도서관 <개정 2014.12.30>

제81조 (조직)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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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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