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1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원조직법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3f386d6 -
2026-03-17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aa1a7ff -
2026-03-12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8a884c -
2025-10-01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ca74c39 -
2024-10-16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d792f6 -
2021-12-21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35b2136 -
2021-01-26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8eaeb3e -
2020-12-22
법률: 법원조직법 (타법개정)
@ffc63d1 -
2020-03-2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613362 -
2020-02-04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4f65873
현재 조문(제8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