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1조의1 (양형위원회의 설치)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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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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