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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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 부칙

부칙 <제885호,1984.9.27>


①이 규칙은 1984년 10일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1호,19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운전수장, 수위장 및 수위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5호,19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전산공무원은 해당분야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066호,198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19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별정직 자동차운전수장 및 수위장, 수위차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0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1998.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한다.

부칙 <제1597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3호,200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호,200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호,200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6호,2005.1.19>


이 규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992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60┃


┃재판연구관 │ │ ┃


┗━━━━━━┷━━━━━━━━━┷━┛


③생략

부칙 <제2072호,2007.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 관련 별표의 법원경비관리대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법원경비관리대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⑩생략


⑪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 다만 예비판사를 제외함)"을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으로 한다.


⑫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34호,2007.12.2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8호,2009.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6급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417호,2012.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2534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5호,2020.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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