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취급점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①**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다만, 매수신청보증금의 경우에는 집행관, 공무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금의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제9조제8항 본문의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하며, 제9조제4항 및 제9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8.20>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②** 법원보관금을 납부받은 취급점은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사건담임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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