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원보관금의 납부

제11조 (사건담임자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건담임자는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2024.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