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출납공무원의 처리)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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