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의 출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은 지급을 받을 대표당사자ㆍ변호사ㆍ분배관리인 등이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