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배절차

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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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 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을 지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구성원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과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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