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다음 조문 → 제6조 (법원보관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