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법원보관금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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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당해취급점에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공탁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취급점을 지정받았을 때
2. 출납공무원으로 임명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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