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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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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