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설치)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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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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