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2.7>

1.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7>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