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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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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