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교육)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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