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조 (근무기강)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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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2.7>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보안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③** 법원보안관리대장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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