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제복의 착용)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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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안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보안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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