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사무용집기)
법원사무관리규칙
사무용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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