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24조 (문서의 등록)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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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생산한 즉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200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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