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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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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