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문서관리

제25조의1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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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사법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사법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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