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관인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관인은 각급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2.28, 2006.2.21, 2007.3.29, 2008.9.26, 2013.6.27, 2015.4.24>
1. 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 조사관
4. 등기관
4. 후견등기관
5. 공탁관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②** 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2.21>
1. 각급 기관의 장(법원조직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3. 조사관
4. 등기관
4. 후견등기관
5. 공탁관
6.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6.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7.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②** 각 위원회는 위원회인을 가지되 위원장의 인은 가질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가질 수 있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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