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관인관리

제36조 (특수관인)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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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에 한하여 동일 종류의 관인을 2개이상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 삭제 <2011.9.28>

**③**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의 규격ㆍ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21, 2006.12.28>

**④** 각급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2.21>

**⑤** 각급기관은 법원행정처가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4.12.31>

1. 법원사무관
2. 법원주사
3. 법원주사보
4.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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