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공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청인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직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기관은 이를 법원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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