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고사무

제43조 (보고심사대상)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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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21>

1. 각급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이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2.21>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표창상신
3. 유인물ㆍ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각종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ㆍ조회 및 신원조회
5.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6.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ㆍ동의 및 합의
7.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8. 인원, 자금(예산), 물자의 신청과 각종 신청서(다만, 이에 수반하는 보고를 제외한다)
9. 고과표, 기록변경서, 인사기록표, 복무기록표
10. 신상명세서, 지원서, 서약서
11. 공적조사서, 문책서, 시말서, 징계자명부
12. 출납감사보고, 물품검사보고
13. 업무인계서, 급여통보, 보관전환증
14. 입찰공고, 예정가격조서, 구매통보지출원인행위
15. 지출 또는 회계처리의 서류
16.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예산안과 운영계획
17. 발령통지서
18. 보고심사에 관한 보고
19. 신문, 잡지, 라디오의 논설기고
20. 보고(응신)에 대한 시정처리 보고
21. 화재, 범죄 기타 긴급을 요하는 보고
22.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특별히 정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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