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고사무

제44조 (보고심사관)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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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ㆍ조정ㆍ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심사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두며, 총무과장(법원행정처의 경우 총무담당관) 또는 사무과장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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