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고사무

제45조 (보고의 종류)

법원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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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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