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협조심사관)
법원사무관리규칙
**①** 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6.2.21>
**②** 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③** 삭제 <2006.2.21>
**②** 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2006.2.21>
**③** 삭제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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