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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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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