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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