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②** 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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