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의1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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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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