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조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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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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