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기간의 기산)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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