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기간경과후의 보존)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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