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법원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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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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