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보공개방법)
법원정보공개규칙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9, 2013.11.1>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삭제 <2021.5.27>
**②** 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5. 삭제 <2021.5.27>
**②** 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③** 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⑤** 각급기관은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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