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법원정보공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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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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