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