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법원정보공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1.1>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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