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법원정보공개규칙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