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의1 (법률조사관)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