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수석조사관)

법원조사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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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 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 부칙

부칙 <제1841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253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56호,2014.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796호,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1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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