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6.28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4개 조문 대법원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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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4개 조문

  1. (목적)
    규칙「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관)
    **①** 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9.28, 2021.6.28>

    **②**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9.1>
  3. (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수석조사관)
    **①** 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 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9.1>

    ## 부칙

    부칙 <제1841호,2003.9.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은 이 규칙에 의한 법원조사관ㆍ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253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아동보호심판규칙) <제2556호,2014.9.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796호,2018.6.28>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1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