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제105조 (소년부를 포함함)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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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 시행 전에 판사의 직에 있든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少年部를 包含함) 급 간이법원의 판사에 임명함을 득함.

치안관의 직에 있든 자로서 그 임무를 만족히 수행한 자는 간이법원의 판사에 임명함을 득함.

대법원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영 시행 당시에 간이법원 판사 임용 자격자 특별 고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을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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